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 담당부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고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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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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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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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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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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