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0-1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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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3-10-17 · 시행 2026-07-01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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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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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제11조 회피제12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제14조 변호인의 의견진술제15조 피해자 보호제16조 수사의 개시제16의2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제17조 변사자의 검시 등제18조 검사의 사건 이송 등제19조 출석요구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제21조 심야조사 제한제22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23조 휴식시간 부여제24조 신뢰관계인의 동석제25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제26조 수사과정의 기록제27조 긴급체포제28조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제29조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제3조 수사의 기본원칙제30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3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제32조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제32의2조 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제33조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제34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제36조 피의자의 석방제37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제38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제3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제4조 불이익 금지제40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제41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제4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제42의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제43조 검증조서제44조 영장심의위원회제45조 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제46조 징계요구의 방법 등제47조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제48조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제49조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제5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제50조 중복수사의 방지제51조 사법경찰관의 결정제52조 검사의 결정제53조 수사 결과의 통지제54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제55조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제56조 사건기록의 등본제57조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제58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5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제6조 상호협력의 원칙제60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1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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