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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3-10-17 · 시행 2023-11-01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11조
회피
제12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14조
변호인의 의견진술
제15조
피해자 보호
제16조
수사의 개시
제16의2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7조
변사자의 검시 등
제18조
검사의 사건 이송 등
제19조
출석요구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1조
심야조사 제한
제22조
장시간 조사 제한
제23조
휴식시간 부여
제24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5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6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27조
긴급체포
제28조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제29조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제3조
수사의 기본원칙
제30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3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제32조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제32의2조
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제33조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34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36조
피의자의 석방
제37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제38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제3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제4조
불이익 금지
제40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제41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4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3조
검증조서
제44조
영장심의위원회
제45조
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6조
징계요구의 방법 등
제47조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제48조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제49조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제5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제50조
중복수사의 방지
제51조
사법경찰관의 결정
제52조
검사의 결정
제53조
수사 결과의 통지
제54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55조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제56조
사건기록의 등본
제57조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제58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5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6조
상호협력의 원칙
제60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1조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2조
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제63조
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제64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65조
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제66조
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제67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제68조
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제69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7조
중요사건 협력절차
제70조
영의 해석 및 개정
제7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8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제9조
수사기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