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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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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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