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5조 (식당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식만 제공하고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비상소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식비를 부담하고 조식 또는 석식을 할 수 있다.
②구내식당은 서해단 직원과 외부용역업체 직원,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③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과(선)에서는 전일 14시까지 식사 인원을 회관장에게 통보하고, 회관장은 운영지원과 및 위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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