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9조 (위탁업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직원의견 조회(전 직원 투표 등)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0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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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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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