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9조 (위탁업체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②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직원의견 조회(전 직원 투표 등)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08.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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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운영위원회 임무제5조 · 식당이용제6조 · 식비의 산정 및 공제제7조 · 운영경비 관리제8조 · 위생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위탁업체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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