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8조 (위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배식시에는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생점검시 서해단 내부 직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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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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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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