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6조 (식비의 산정 및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운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민원인 등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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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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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