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식당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6.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장은 상기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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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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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