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