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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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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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