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징계의 효력은「청원경찰법 시행령」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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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5조 · 징계의결등의 기한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제7조 · 징계처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