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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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3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5조 ·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징계처분 등제8조 · 준용규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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