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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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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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