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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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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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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