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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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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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