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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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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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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