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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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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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