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5조 · 징계의결등의 기한제6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제7조 · 징계처분 등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