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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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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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