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 (결손처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관리 번호 | 체 납 자 | 결손액 및 내역 | 결손처분일 | 시효기산일 | 시효완성일 | 재산조사 및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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