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의뢰조문 원문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 등조문 원문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보존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결손처분 사후관리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