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의뢰조문 원문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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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보존 관리한다.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