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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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
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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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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