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
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징수건명 | | | | 예산과목 | 징수결정액 | | 징수결정일 | | 납부기한 | 납부의무자 (주소, 성명) | | | | | 미징수액 | | | | | 미징수사유 | | | | | 체납처분 절차 | 구 분 | 일 시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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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