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보존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일시 및 장소 : 심의안건 : 의결사항 : 참석자 명단 구 분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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