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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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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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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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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