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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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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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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