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차년도에 신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이하 "검역협상"이라 한다)을 추진할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검역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신규 검역협상 개시 전 추진품목에 대한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시장 동향,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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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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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위원의 임무제7조 · 위원의 해촉과 승계제8조 · 비밀유지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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