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말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년도 검역협상을 위한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③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장 제출 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출석 관계인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문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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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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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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