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말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년도 검역협상을 위한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장 제출 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출석 관계인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문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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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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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