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과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③간사는 위원 변동사항 발생 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재적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 및 역할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위원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원의 해촉과 승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유지의무제9조 · 심의결과 보고제10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