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 전문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3.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사업처장6. 수출협회, 산업계, 대학 등의 농축산물 수출 관련 전문가 중 20인 이내
③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6호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국내 수출역량 파악 등 자료준비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동물ㆍ식물 수출 검역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⑥위원회에는 농산물 및 축산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지원과장 및 동물검역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대국의 검역조건 및 검역수준 등을 통한 검역 협상 타결가능성 있는 품목 파악2. 진행 중인 국가ㆍ품목의 수출검역협상 현황 점검 및 절차 촉진 방안 등 검토
⑦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차년도 신규 검역협상 추진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구조, 자급현황, 구매력, 경쟁국 등 현지시장 정보를 파악하여 제6조의 분과위원회의 장에게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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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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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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