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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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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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