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동ㆍ식물 수출검역 담당자는 의결된 내용을 수출검역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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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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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