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홍보담당관2. 정보공개정책과장3.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4. 안전제도과장5. 자연재난대응과장6.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행정안전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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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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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9 시행된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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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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