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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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중앙감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1. 중앙감시실 : 전체 화상정보의 통합관리(모니터 29대, 자동녹화기 15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중앙감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1. 중앙감시실 : 전체 화상정보의 통합관리(모니터 29대, 자동녹화기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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