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8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우리도서관의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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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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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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