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4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이 법령의 자료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CCTV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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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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