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도서관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서관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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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의 목적제2조 ·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제3조 · 카메라 대수 및 위치제4조 ·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촬영시간제7조 · 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제8조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제9조 ·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제10조 ·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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