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