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실 자동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