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22조 (소속기관별 해양경찰역사 편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해양경찰역사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열람ㆍ대출제18조 · 사초생산의 의무제19조 · 해양경찰사료연감의 작성제20조 · 해양경찰역사의 발간제21조 · 배부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소속기관별 해양경찰역사 편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