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3조 (특별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료수집 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책임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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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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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