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9조 (해양경찰사료연감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생산ㆍ등록한 사초(기록물) 중 중요 사안을 각 부서별로 정리ㆍ수집하여 해양경찰사료연감을 작성할 수 있다.
사료연감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간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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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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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