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8조 (사초생산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역사편찬의 근간인 사초 기록물로 지정하여 모든 직원이 생산ㆍ등록ㆍ관리하도록 의무화 한다.1. 해양경찰 주요행사 회의와 관련된 사항2. 주요사건, 사고발생 및 처리상황3. 일일 주요 업무계획 및 지시사항4. 법령 또는 기구의 개폐사항5. 그 밖의 보존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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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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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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