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 업무에 조예가 깊은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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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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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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