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 업무에 조예가 깊은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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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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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