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8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양경찰 역사편찬 및 발간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수집된 사료에 따라 원고를 집필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 사료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