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에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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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5조 ·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제7조 · 관직지정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