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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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에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에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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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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