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7조 (관직지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않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다르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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