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해양경찰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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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