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②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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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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