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6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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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제5조 ·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제6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직지정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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