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5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동원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 연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예산 담당과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리 담당과장이 이를 지급한다.
③비상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 시마다 담당과장이 경비 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 담당과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 담당과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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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