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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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요원2. 정비창 등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3. 해양경찰관서 항공요원4. 특공대 근무요원5.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한 자6. 어로보호 본부 요원 및 그 업무를 지도, 지원하는 자 또는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자7. 그 밖에 비상업무에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장기동원 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요원2. 정비창 등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3. 해양경찰관서 항공요원4. 특공대 근무요원5.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한 자6. 어로보호 본부 요원 및 그 업무를 지도, 지원하는 자 또는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자7. 그 밖에 비상업무에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장기동원 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②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혼잡경비 및 해상시위 진압 등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3. 경호업무 및 대테러 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그 밖에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5. 해양경찰서장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7. 기타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동원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③제2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곤란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④제3항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매식 6,000원 기준 3식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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