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요원2. 정비창 등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3. 해양경찰관서 항공요원4. 특공대 근무요원5.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한 자6. 어로보호 본부 요원 및 그 업무를 지도, 지원하는 자 또는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자7. 그 밖에 비상업무에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장기동원 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혼잡경비 및 해상시위 진압 등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3. 경호업무 및 대테러 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그 밖에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5. 해양경찰서장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7. 기타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와 현장에 동원되어 해양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제2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곤란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3항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매식 6,000원 기준 3식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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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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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