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라 함은 함정, 파출소, 출장소 등 특수업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경찰업무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의무경찰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중요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