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비상ㆍ긴급ㆍ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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